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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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 지리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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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나 시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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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수업료의 경우 분기당 50만원 한도
흐름도
- 01 신청공고
- 02 신청서 제출
- 03 접수
- 04 점검 (신청내용 및 학적 확인)
- 05 선정자 통보
- 06 학자금 지원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거주 동 주민센터에 접수 (1~2월 중 접수)
- 점검
- 신청내용 확인 후 해당 학교 학적조회 실시
- 선정자통보
- 대상자에게 유선통보
- 학자금지원
- 분기별 해당 학교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