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도
- 01 건축과, 푸른도시과에 농지전용허가 협의서 제출
- 02 도시농업과로 협의서 송부
- 03 검토 후 협의 통보
- 04 해당과에서 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기관
해당과(건축과, 푸른도시과)로 농지전용 협의서 제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건축과, 푸른도시과 허가 후 농어촌공사에서 발부한 농지보전부담금 기한내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액 산정 = 농지전용 면적(㎡) X 50,000원(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