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농업포털

흐름도

  • 01 건축과, 푸른도시과에 농지전용허가 협의서 제출
  • 02 도시농업과로 협의서 송부
  • 03 검토 후 협의 통보
  • 04 해당과에서 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기관

해당과(건축과, 푸른도시과)로 농지전용 협의서 제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건축과, 푸른도시과 허가 후 농어촌공사에서 발부한 농지보전부담금 기한내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액 산정 = 농지전용 면적(㎡) X 50,000원(상한액)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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