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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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퇴비의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여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순환농업의 정착을 유도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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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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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 지원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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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퇴비) 2종
- 지원내용(1포/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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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의 80% 이내 보조(자부담 20% 이상)
흐름도
- 01 신청공고
- 02 신청접수
(11월) - 03 지원기준 결정
(12월) - 04 공급량 결정
(1월) - 05 공급
(연중)
- 비료신청접수처
- 강동구청 및 지역농협
- 비료지원기준 결정
-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개최(담당공무원·농협·농민 구성)
- 농가별 공급량 결정
- 지역농협 통보
- 농가공급
- 지역농협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