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사업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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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보조금 지원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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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관내) 직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강동구 농지를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또는 경작중인 농지와 연접한 동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관외)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지원금액 : 지급단가(150원/㎡) × 당해연도 경작면적(㎡)
흐름도
- 01 신청공고
- 02 신청서 제출
- 03 접수
- 04 이행점검
- 05 사업대상자 확정
- 06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접수 (3월 ~ 5월)
- 점검
-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서면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 점검완료 후 보조금 금액 확정
- 보조금 지원
- 신청서 제출이 작성한 계좌로 보조금 지원(12월 중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