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직접지불금 사업
- 사업내용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원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년이상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강동구 내의 농지에서 1,000㎡이상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10,000㎡이상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 지급단가(40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흐름도
- 01 신청공고
- 02 신청서 제출
- 03 접수
- 04 이행점검
- 05 사업대장사 확정
- 06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거주 동 주민센터에 접수(2~6월 중 접수)
- 점검
- 신청내용 현지조사 및 서면심사
- 사업대상자 확정
- 점검완료 후 보조금 금액 확정
- 보조금 지원
- 신청서 제출이 작성한 계좌로 보조금 지원(12월 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