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직접지불금 사업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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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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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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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흐름도
- 01 신청공고
- 02 신청서 제출
- 03 접수
- 04 이행점검
- 05 사업대장사 확정
- 06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거주 동 주민센터에 접수(3월 중 접수)
- 이행점검
- 전산입력 후 인증기관에 점검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점검완료 후 보조금 금액 확정
- 보조금 지원
- 신청서 제출이 작성한 계좌로 보조금 지원(11~12월 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