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도
- 01 신청서 제출
- 02 현지 점검
- 03 발급
농지대장 신청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 단, 농지 소재지가 아닐 경우 농지 소재지로 공문이첩 또는 팩스 전송
농지원부 신청자격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임차인 또는 상속권리자 포함 상속인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신탁법 등 타법에 따라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
- 농지대장 발급
-
-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정부(민원)24, 무인민원(농지소재지만 발급 가능)
- 발급소요시간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 총10일
- 농지대장 작성
-
-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소재지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작성)
- 현지 점검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농지대장 등본 교부
-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