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도
- 01 신청서 제출
- 02 현지 점검
- 03 발급
농지원부 신청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농지원부 신청자격
농지(전, 답, 과수원)를 1,000㎡ 이상 소유 및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동주민센터에 농지원부 신청
*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접수 및 처리
- 농지원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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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발급소요시간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 총10일
- 농지원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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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주소지 동주민센터
- 현지 점검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농지원부 등본 교부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