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농업포털

흐름도

  • 01 신청서 제출
  • 02 현지 점검
  • 03 발급

농지대장 신청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 단, 농지 소재지가 아닐 경우 농지 소재지로 공문이첩 또는 팩스 전송

농지원부 신청자격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임차인 또는 상속권리자 포함 상속인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신탁법 등 타법에 따라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

농지대장 발급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정부(민원)24, 무인민원(농지소재지만 발급 가능)
발급소요시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 총10일
농지대장 작성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소재지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작성)
현지 점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농지대장 등본 교부
500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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