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농업포털

2020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대관 운영 공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조회수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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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농업포털 파믹스센터 대관 운영 공지 


󰏚 대관절차 



신청서 제출

(1~10)

(null)

사용 심의 진행

(11~24)

(null)

사용허가

(25일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수신)

장식21입니다. (null)

사용료 납부

(30~31일까지 납부)

장식21입니다. 장식21입니다. 장식21입니다. (null)

공간 사용

 

󰏚 신청자격

      ○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공익 목적의 단체(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조합, 비영리민간 및 법인 등 증명 가능한 단체)

      ○ 사설기관 및 개인 자격 대관 불가

      ○ 강동구 사업의 경우 구청의 해당 주무부서 담당자 공문 통해 대관

 

󰏚 대관대상 : 파믹스센터 내 다목적강당, 창업공작소


      ○ 토론회, 세미나, 강의 등

      ○ 인원수 제한 : 참여자 10인 미만 대관 불가

-다목적강당 : 10인 이상 30인 이하

-창업공작소 : 10인 이상 20인 이하

      ○ 사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사용심의 후 대여

󰏚 대관일시

       ○ 대관기간 : 4~11월 중 강동구 주최 행사,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이 없는 날

      ○ 대관시간 : 공공기관 운영시간인 평일 9:00~18:00

 

󰏚 사용신청 및 허가

      ○ 대관사용일 전월 10일까지 대관신청서 방문제출

           (: 11/1 대관은 10/1~10/10 신청, 9월 신청 불가) 

      ○ 1개월 전 신청 원칙(도시농업과 정규강좌 및 행사 우선 대관)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사용심의 후 매월 25일 사용허가 통지(25일이 공휴일인 경우, 25전후1~3일  통지           

      ○ 매월 30일 또는 31일까지 대관사용료 납부

 

 

󰏚 사용후 점검

공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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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뒷정리

(: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식기 정리, 바닥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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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확인

(점검항목 확인

미흡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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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 사용후 점검항목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점검 없이 퇴실하였을 경우, 이후 대관 불가

미흡 2회 누적시, 3회차부터 대관 불가

      ○ 식기 및 도구 파손 및 분실 시 그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함

 

󰏚 사용제한

      ○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파믹스센터 내 실시하는 프로그램, 교육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경우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분기 4회 이상 연속신청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경우

      ○ 기타 공공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

- 다목적강당(84.24): 시간당 15,000(컴퓨터, 마이크, 빔프로젝트 사용료 포함)

- 창업공작소(63.18): 시간당 20,000(인덕션, 수도, 가스 및 조리장비 사용료 포함)

       ○ 시간당 사용료로 계산하며, 기본적으로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하여 대관 진행

    ○ 매월 30일 또는 31일까지 대관사용료 납부

    ○ 대관신청 시간 전후 30분까지 준비·정리시간 인정, 1시간 이후부터 시간당 사용료로 추가 납부

     ○ 공공기관, 부서 이용시 공문 신청을 통한 무상 대관

 

󰏚 사용취소

        ○ 신청서의 목적과 상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 신청기관과 사용기관이 다른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30일 또는 31일까지 대관료 미납시 사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