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대관 운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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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농업포털 파믹스센터 대관 운영 공지
대관절차
신청서 제출 (1~10일) |
| 사용 심의 진행 (11~24일) |
| 사용허가 (25일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수신) |
| 사용료 납부 (30일~31일까지 납부) |
| 공간 사용 |
신청자격
○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공익 목적의 단체(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조합, 비영리민간 및 법인 등 증명 가능한 단체)
○ 사설기관 및 개인 자격 대관 불가
○ 강동구 사업의 경우 구청의 해당 주무부서 담당자 공문 통해 대관
대관대상 : 파믹스센터 내 다목적강당, 창업공작소
○ 토론회, 세미나, 강의 등
○ 인원수 제한 : 참여자 10인 미만 대관 불가
-다목적강당 : 10인 이상 30인 이하
-창업공작소 : 10인 이상 20인 이하
○ 사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사용심의 후 대여
대관일시
○ 대관기간 : 4~11월 중 강동구 주최 행사,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이 없는 날
○ 대관시간 : 공공기관 운영시간인 평일 9:00~18:00
사용신청 및 허가
○ 대관사용일 전월 10일까지 대관신청서 방문제출
(예: 11/1 대관은 10/1~10/10 신청, 9월 신청 불가)
○ 1개월 전 신청 원칙(도시농업과 정규강좌 및 행사 우선 대관)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사용심의 후 매월 25일 사용허가 통지(25일이 공휴일인 경우, 25일 전후1~3일 통지)
○ 매월 30일 또는 31일까지 대관사용료 납부
사용후 점검
공간사용 |
| 사용후 뒷정리 (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식기 정리, 바닥청소) |
| 점검확인 (점검항목 확인 미흡시 재점검) |
| 퇴실 |
○ 사용후 점검항목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점검 없이 퇴실하였을 경우, 이후 대관 불가
미흡 2회 누적시, 3회차부터 대관 불가
○ 식기 및 도구 파손 및 분실 시 그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함
사용제한
○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파믹스센터 내 실시하는 프로그램, 교육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경우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분기 4회 이상 연속신청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경우
○ 기타 공공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 다목적강당(84.24㎡): 시간당 15,000원(컴퓨터, 마이크, 빔프로젝트 사용료 포함) - 창업공작소(63.18㎡): 시간당 20,000(인덕션, 수도, 가스 및 조리장비 사용료 포함) |
○ 시간당 사용료로 계산하며, 기본적으로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하여 대관 진행
○ 매월 30일 또는 31일까지 대관사용료 납부
○ 대관신청 시간 전후 30분까지 준비·정리시간 인정, 1시간 이후부터 시간당 사용료로 추가 납부
○ 공공기관, 부서 이용시 공문 신청을 통한 무상 대관
사용취소
○ 신청서의 목적과 상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 신청기관과 사용기관이 다른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30일 또는 31일까지 대관료 미납시 사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