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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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안내>

< 폭염 시 행동요령>
※ 오후 2시 ~ 5시 사이 비닐하우스·재배시설과 야외 작업 중단
※ 작업 중 충분한 섭취
< 농작업 현장 행동 요령>
※ 농기계 냉각 장치 수시 점검으로 기계 과열 방지
※ 창문 개방 및 선풍기·팬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환기 실시
※ 노지 재배 채소 관수 작업 실시
→ 폭염주의보·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을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 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