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농업포털

텃밭 선택

가래여울1텃밭(강일동 138-21)

220

가래여울2텃밭(강일동 144-1)

50

강일텃밭(강일동 33-3)

360

-  전체 구좌수의 15%는 만 65세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  분양 구좌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텃밭을 누르시면 해당 텃밭의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래여울1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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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강동02번 버스 종점
  • 주차장 : 텃밭 앞 주차 가능
  • 가래여울1텃밭 이미지

가래여울2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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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강동02번 버스 종점에서 도보 5분
  • 주차장 : 주차 불가 (기존 가래여울텃밭 주차장 이용 후 도보 이동 가능)
  • 가래여울2텃밭 이미지

공유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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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하남미사/강일동 경계면 선동교차로에서 한강방면 자전거도로 옆
  • 주차장 : 텃밭 내 주차 가능
  • 배정구좌 : 강일 정원형텃밭 6구좌 (1구좌당 3가구)
  • 선정인원 : 18가구 (구청에서 1구좌 당 3가구 매칭하여 안내 예정)
  • 강일 정원형텃밭 A형 이미지A형

    강일 정원형텃밭 B형 이미지B형

  • ※ 유형 선택 불가 (무작위 배정)

강일 정원형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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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하남미사/강일동 경계면 선동교차로에서 한강방면 자전거도로 옆
  • 주차장 : 텃밭 내 주차 가능
  • 강일 정원형텃밭 A형 이미지A형

    강일 정원형텃밭 B형 이미지B형

  • ※ 유형 선택 불가 (무작위 배정)

강일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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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하남미사/강일동 경계면 선동교차로에서 한강방면 자전거도로 옆
  • 주차장 : 텃밭 내 주차 가능
  • 강일텃밭 이미지

상일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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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상일IC 지나 초이동 쪽 하남수산물단지 옆(삼성엔지니어링 맞은편)
  • 주차장 : 텃밭 내 5~6대 정도 주차 가능
  • 상일텃밭 이미지

길동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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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신명초등학교 앞(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
  • 주차장 : 주차 불가
  • 길동텃밭 이미지

일자산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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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중앙보훈병원 옆, 일자산공원 맞은편
  • 주차장 : 텃밭 내 2~3대 정도 주차 가능
  • 일자산텃밭 이미지

암사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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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암사토끼굴 앞(선사초등학교 한강방면)
  • 주차장 : 주차 불가
  • 암사텃밭 이미지

구분 택 1
신청
면적 (1구좌) 12㎡
참가비 10만원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친환경 도시텃밭’은 공동체적 가치를 일깨우고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텃밭입니다.

안내 사항

신청기간

2026. 2. 27.(금) 09:00 ~ 3. 6.(금) 18:00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단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화신청 가능)

분양텃밭

  1. 강일, 가래여울1,2텃밭 중 택1
  2. 암사, 일자산텃밭은 민영텃밭으로 아래 연락처로 개별 문의 및 신청접수 바랍니다
    • 암사텃밭(암사동 603-3번지) : 010-6224-6887
    • 일자산텃밭(둔촌동 599번지) : 02-3425-7917

선정방법

전산추첨   (※ 추첨일 : 3. 9.(월), 발표일 : 3. 10.(화) 포털 게시 당첨자 문자 개별통보)

신청대상

강동구 주민만 (1가구 1구획)  ※ 1가구 중복신청시 추첨 제외

텃밭개장

2026. 3. 21.(토) 10:00

참가비

  1. 참가비 납부 : 2026. 3. 10.(화) ~ 3. 13.(금), 10만원
  2. 환불기준 : 참가비 납부일로부터 10일내 취소 가능(전액 환불처리), 텃밭개장 이후 환불 불가
  3. 참가비 할인
    •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둥이(2자녀 이상)   ※ 다둥이 기준은 막내가 만18세 이하(2007. 3. 16. 이후 출생자)
    • 당첨시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다둥이(다둥이카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4. 텃밭 개장일 : 2026. 3. 21.(토)

서류제출

  1. 접수일자 : 2026. 3. 10.(화) 18:00 ~ 3. 13.(금) 18:00
  2. 제출대상 : 할인적용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다둥이) 및 유선 접수 당첨자(만65세 이상: 신분증, 장애인: 증명서)
  3. 제출방법
    • 방문접수(푸른도시과 사무실) 또는 담당자 이메일(2010050455@seoul.go.kr) 또는 팩스(02-3425-7263) 제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내 중복신청일 경우, 추첨에서 제외
  2. 텃밭 위치는 무작위 배정(자리 지정 불가)
  3. 기한 내 텃밭 분양비 미납부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
  4. 뿌리혹병으로 배추재배가 어려울 수 있음

추첨결과 안내

  1. 추첨결과 통보 : 2026. 3. 10.(화) 18:00
  2. 통보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당첨자)

운영규약

강동구 도시텃밭 표준운영 규약 운영규약보기

비닐멀칭, 화학비료, 합성농약을 사용할 경우, 텃밭사용이 즉시 금지 및 반환조치됨에 동의합니다.

모든 텃밭에서는 취사목적의 화기사용, 음주, 흡연은 금지됩니다.

덩굴성 작물, 키 큰 작물(옥수수, 피마자, 해바라기, 호박 등) 재배를 금지합니다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표준 운영 규약」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텃밭 관리를 위하여 텃밭 신청 참여자의 전화번호 및 성명은 텃밭 관리인들에게 제공되며, 각종 도시농업 안내에 활용됩니다.

신청하기

강동구 도시텃밭 표준 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공공(또는 민영)도시텃밭(이하 ‘당해 텃밭’이라 한다.)의 자연친화적인 관리와 참여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텃밭 관리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당해 텃밭 이용 및 분양‧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텃밭의 이용기간은 매년 1년 단위이며, 그 기간은 방침으로 정한다.

  1. ① 당해 텃밭을 신청‧이용(이하 ‘참여자’라 한다.)하거나 분양‧관리‧운영(이하 ‘관리자’라 한다.)하는 자는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참여자 및 관리자도 또한 같다.
  2. ② 당해 텃밭의 신청자가 아닌 이용자의 행위는 신청자의 행위로 본다.
  3. ③ 이 규약의 동의는 당해 텃밭 신청 시로부터, 참가자의 권리는 참가비 납부로써 발생된다.

제4조 (참가비 및 환불기준)

이 텃밭의 1년간 참가비와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 텃밭 면적 및 참가비(1구획 당)
    • 1) 면적 : 12㎡
    • 2) 참가비 : 100,000원
  2. 나. 환불기준
    • 1) 참가비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취소 가능, 전액 환불 처리
    • 2) 텃밭개장 이후 환불 불가

제5조 (분양기간)

텃밭의 참여(경작)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1년의 참여(경작)기간은 매년 3~4월 개장 시부터 12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운영방향)

텃밭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1. ① 개방성 확보
  2. ② 친환경 유기농업적 운영
  3. ③ 공공성 확보

제7조 (관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환경 유기농법에 의하여 농사를 하지 아니한 참여자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2. ② 기본적인 농기구는 상시 비치하여 참여자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적인 농자재는 일괄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자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텃밭의 일정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요 준수사항 및 공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5. ⑤ 텃밭 내 적정한 급수시설과 퇴비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6. ⑥ 텃밭의 둑, 농로, 수로 등은 풀, 유실 등으로 인하여 텃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및 제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⑦ 키 큰 작물, 덩굴성 작물 등 재배금지 작물의 재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이를 요구할 때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라 함은 3시간 이상의 그늘 형성, 경작지 침범 등으로 인하여 재배작물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⑧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⑨ 텃밭이용기간 중 일조시간에 텃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텃밭을 개방하여야 한다.
  10. ⑩ 텃밭 참가비 및 환불기준과 이 규약은 참가자 모집 시 반드시 공지한다.
  11. ⑪ 텃밭을 텃밭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참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화학비료, 합성농약, 비닐멀칭의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②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관리자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작물을 정리하고 구에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3. ③ 제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인접지 텃밭의 경작에 피해를 주는 키 큰 작물(옥수수, 해바라기, 야콘, 돼지감자 등), 덩굴성작물(호박 등)은 재배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관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2회 경고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4. ④ 제2호 내지 3호에 의한 퇴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가 경작지를 임의 정리하여도 그로인한 손실과 기 납부한 참가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5. ⑤ 주 1회 이상 텃밭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1개월 이상 경작하지 못할 시에는 텃밭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⑥ 텃밭관리자의 승낙이 없이는 텃밭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하며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7. ⑦ 텃밭에서 흡연, 취사, 음주, 가무, 고성방가를 삼가며,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 또한, 타인의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수확하지 아니한다.
  8. ⑧ 분양받은 텃밭 이외의 지역에 임의로 경작할 경우 관리자가 경작지를 임의 정리하여도 그로인한 손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9. ⑨ 관리자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텃밭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참여자에게 관리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텃밭을 공용텃밭으로 회수하도록 한다.
  10. ⑩ 개인의 물품은 텃밭 내 보관할 수 없고 되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텃밭 시설에 보관 중 분실할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11. ⑪ 텃밭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강동구청과 텃밭관리자가 텃밭에 관한 정보와 경작안내 등의 전화, 문자로 안내 받는데 동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2. ⑫ 농기구 등 공공 기물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며, 텃밭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수로나 농로 등에 버리지 말고 지정된 퇴비장에 버리도록 한다.
  13. ⑬ 텃밭 참여기간이 끝나면 지주대, 노끈, 작물체는 모두 수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텃밭은 다음 경작자를 위해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 (참여제한)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약 외에도 텃밭 참여자의 이용편의와 텃밭의 원활한 분양‧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최초 텃밭을 개장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일 정원형 텃밭 표준 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강일텃밭(강일동 33-3) 내 정원형텃밭(이하 ‘당해 텃밭’이라 한다.)의 자연친화적인 관리와 참여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텃밭 관리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당해 텃밭의 이용 및 분양‧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1. ① 당해 텃밭을 신청‧이용(이하 ‘참여자’라 한다.)하거나 분양‧관리‧운영(이하 ‘관리자’라 한다.)하는 자는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참여자 및 관리자도 또한 같다.
  2. ② 당해 텃밭의 신청자가 아닌 이용자의 행위는 신청자의 행위로 본다.
  3. ③ 이 규약의 동의는 당해 텃밭 신청 시로부터, 참가자의 권리는 참가비 납부로써 발생된다.

제4조 (참가비 및 환불기준)

이 텃밭의 1년간 참가비와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구획(80㎡) : 금300,000원(1년)
    • 전액 환불 :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취소 또는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환불 불가 : 납부일로부터 10일 이후, 텃밭개장 후 취소

제5조 (분양기간)

텃밭의 이용기간은 매년 1년 단위이며, 그 기간은 방침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방향)

텃밭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1. ① 개방성 확보
  2. ② 친환경 유기농업적 운영
  3. ③ 공공성 확보

제7조 (관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친환경 유기농법에 의하여 농사를 하지 아니한 참여자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2. ② 기본적인 농기구는 상시 비치하여 참여자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적인 농자재는 일괄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자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텃밭의 일정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요 준수사항 및 공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5. ⑤ 텃밭 내 적정한 급수시설과 퇴비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6. ⑥ 텃밭의 둑, 농로, 수로 등은 풀, 유실 등으로 인하여 텃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및 제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⑦ 키 큰 작물, 덩굴성 작물 등 재배금지 작물의 재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이를 요구할 때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라 함은 3시간 이상의 그늘 형성, 경작지 침범 등으로 인하여 재배작물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⑧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⑨ 텃밭이용기간 중 일조시간에 텃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텃밭을 개방하여야 한다.
  10. ⑩ 텃밭 참가비 및 환불기준과 이 규약은 참가자 모집 시 반드시 공지한다.

제8조 (참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화학비료, 합성농약, 비닐멀칭의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② 해당 부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텃밭 내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3. ③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관리자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작물을 정리하고 구에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4. ④ 제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인접지 텃밭의 경작에 피해를 주는 키 큰 작물, 덩굴성작물은 재배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관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2회 경고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5. ⑤ 제2호 내지 3호에 의한 퇴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가 경작지를 임의 정리하여도 그로인한 손실과 기 납부한 참가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6. ⑥ 주 1회 이상 텃밭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1개월 이상 경작하지 못할 시에는 텃밭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⑦ 텃밭관리자의 승낙이 없이는 텃밭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하며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8. ⑧ 텃밭에서 흡연, 음주, 가무, 고성방가를 삼가며,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 또한, 타인의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수확하지 아니한다.
  9. ⑨ 관리자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텃밭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참여자에게 관리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텃밭을 공용텃밭으로 회수하도록 한다.
  10. ⑩ 텃밭 참가비 및 환불기준과 이 규약은 참가자 모집 시 반드시 공지한다.
  11. ⑪ 개인의 물품은 텃밭 내 보관할 수 없고 되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텃밭 시설에 보관 중 분실할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12. ⑫ 텃밭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강동구청과 텃밭관리자가 텃밭에 관한 정보와 경작안내 등의 전화, 문자로 안내 받는데 동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3. ⑬ 농기구 등 공공 기물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며, 텃밭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수로나 농로 등에 버리지 말고 지정된 퇴비장에 버리도록 한다.
  14. ⑭ 텃밭 참여기간이 끝나면 지주대, 노끈, 작물체는 모두 수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텃밭과 쉼터(원두막 및 테이블)는 다음년도 경작자를 위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남아있는 개인 적치물은 모두 수거·폐기됨에 동의한다.

제9조 (참여제한)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약 외에도 텃밭 참여자의 이용편의와 텃밭의 원활한 분양‧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최초 텃밭을 개장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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