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텃밭 표준 운영 규약
이 규약은 공공(또는 민영)도시텃밭(이하 ‘당해 텃밭’이라 한다.)의 자연친화적인 관리와 참여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텃밭 관리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 규약은 당해 텃밭 이용 및 분양‧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텃밭의 이용기간은 매년 1년 단위이며, 그 기간은 방침으로 정한다.
이 텃밭의 1년간 참가비와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텃밭의 참여(경작)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1년의 참여(경작)기간은 매년 3~4월 개장 시부터 12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로 한다.
텃밭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당해 텃밭의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당해 텃밭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약 외에도 텃밭 참여자의 이용편의와 텃밭의 원활한 분양‧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은 최초 텃밭을 개장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일 정원형 텃밭 표준 운영 규약
이 규약은 강일텃밭(강일동 33-3) 내 정원형텃밭(이하 ‘당해 텃밭’이라 한다.)의 자연친화적인 관리와 참여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텃밭 관리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 규약은 당해 텃밭의 이용 및 분양‧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텃밭의 1년간 참가비와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텃밭의 이용기간은 매년 1년 단위이며, 그 기간은 방침으로 정한다.
텃밭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당해 텃밭의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당해 텃밭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약 외에도 텃밭 참여자의 이용편의와 텃밭의 원활한 분양‧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은 최초 텃밭을 개장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