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농업포털

텃밭 선택

가래여울1텃밭(강일동 138-21)

220

가래여울2텃밭(강일동 144-1)

50

강일텃밭(강일동 33-3)

360

-  전체 구좌수의 15%는 만 65세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  분양 구좌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텃밭을 누르시면 해당 텃밭의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래여울1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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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강동02번 버스 종점
  • 주차장 : 텃밭 앞 주차 가능
  • 가래여울1텃밭 이미지

가래여울2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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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강동02번 버스 종점에서 도보 5분
  • 주차장 : 주차 불가 (기존 가래여울텃밭 주차장 이용 후 도보 이동 가능)
  • 가래여울2텃밭 이미지

공유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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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하남미사/강일동 경계면 선동교차로에서 한강방면 자전거도로 옆
  • 주차장 : 텃밭 내 주차 가능
  • 배정구좌 : 강일 정원형텃밭 6구좌 (1구좌당 3가구)
  • 선정인원 : 18가구 (구청에서 1구좌 당 3가구 매칭하여 안내 예정)
  • 강일 정원형텃밭 A형 이미지A형

    강일 정원형텃밭 B형 이미지B형

  • ※ 유형 선택 불가 (무작위 배정)

강일 정원형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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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하남미사/강일동 경계면 선동교차로에서 한강방면 자전거도로 옆
  • 주차장 : 텃밭 내 주차 가능
  • 강일 정원형텃밭 A형 이미지A형

    강일 정원형텃밭 B형 이미지B형

  • ※ 유형 선택 불가 (무작위 배정)

강일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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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하남미사/강일동 경계면 선동교차로에서 한강방면 자전거도로 옆
  • 주차장 : 텃밭 내 주차 가능
  • 강일텃밭 이미지

상일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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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상일IC 지나 초이동 쪽 하남수산물단지 옆(삼성엔지니어링 맞은편)
  • 주차장 : 텃밭 내 5~6대 정도 주차 가능
  • 상일텃밭 이미지

길동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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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신명초등학교 앞(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
  • 주차장 : 주차 불가
  • 길동텃밭 이미지

일자산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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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중앙보훈병원 옆, 일자산공원 맞은편
  • 주차장 : 텃밭 내 2~3대 정도 주차 가능
  • 일자산텃밭 이미지

암사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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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밭 위치 : 암사토끼굴 앞(선사초등학교 한강방면)
  • 주차장 : 주차 불가
  • 암사텃밭 이미지

구분 택 1
신청
면적 (1구좌) 12㎡
참가비 10만원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친환경 도시텃밭’은 공동체적 가치를 일깨우고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텃밭입니다.

안내 사항

신청기간

2024. 3. 4.(월) 9:00 ~ 3. 8.(금) 18:00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단 65세 이상 및 장애인 전화신청 가능)

분양텃밭

  1. 강일, 가래여울1,2텃밭 중 택1
  2. 암사, 일자산텃밭은 민영텃밭으로 아래 연락처로 개별 문의 및 신청접수 바랍니다
    • 암사텃밭 : 010-8783-4520 (이용료 12만원)
    • 일자산텃밭 : 02-3425-7919,8

선정방법

전산추첨   (※ 추첨일 : 3. 11.(월), 발표일 : 3. 12.(화) 포털 게시 및 당첨자 문자 개별통보)

신청대상

강동구 주민만 (1가구 1구획)  ※ 1가구 중복신청시 추첨 제외

텃밭개장

2024. 3. 23.(토) 10:00

참가비

  1. 참가비 납부 : 2024. 3. 12.(화) ~ 3. 18.(월), 10만원
  2. 환불기준 : 참가비 납부일로부터 10일내 취소 가능(전액 환불처리), 텃밭개장 이후 환불 불가
  3. 참가비 할인
    •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둥이(2자녀 이상)   ※ 다둥이 기준은 막내가 만18세이하(2005. 3. 18. 이후 출생자)
    • 당첨시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다둥이(다둥이카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4. 텃밭 개장일 : 2024. 3. 23.(토)

서류제출

  1. 접수일자 : 2024. 3. 12.(화) ~3.18.(월) 18:00 ~ 18:00
  2. 제출대상 : 할인적용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다둥이) 및 유선 접수 당첨자(만65세 이상: 신분증, 장애인: 증명서)
  3. 제출방법
    • 방문접수(푸른도시과 사무실) 또는 담당자 이메일(arthong7@gd.go.kr) 또는 팩스(02-3425-7263) 제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내 중복신청일 경우, 추첨에서 제외
  2. 텃밭 위치는 무작위 배정(자리 지정 불가)
  3. 기한 내 텃밭 분양비 미납부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

추첨결과 안내

  1. 추첨결과 통보 : 2024. 3. 12.(화) 18:00
  2. 통보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당첨자)

운영규약

강동구 도시텃밭 표준운영 규약 운영규약보기

비닐멀칭, 화학비료, 합성농약을 사용할 경우, 텃밭사용이 즉시 금지 및 반환조치됨에 동의합니다.

모든 텃밭에서는 취사목적의 화기사용, 음주, 흡연은 금지됩니다.

덩굴성 작물, 키 큰 작물(옥수수, 피마자, 해바라기, 호박 등) 재배를 금지합니다

※ 작년 모든 텃밭에 배추 뿌리혹병이 유행하여 올해는 배추 경작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표준 운영 규약」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텃밭 관리를 위하여 텃밭 신청 참여자의 전화번호 및 성명은 텃밭 관리인들에게 제공되며, 각종 도시농업 안내에 활용됩니다.

신청하기

강동구 도시텃밭 표준 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공공(또는 민영)도시텃밭(이하 ‘당해 텃밭’이라 한다.)의 자연친화적인 관리와 참여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텃밭 관리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당해 텃밭 이용 및 분양‧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텃밭의 이용기간은 매년 1년 단위이며, 그 기간은 방침으로 정한다.

  1. 당해 텃밭을 신청‧이용(이하 ‘참여자’라 한다.)하거나 분양‧관리‧운영(이하 ‘관리자’라 한다.)하는 자는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참여자 및 관리자도 또한 같다.
  2. 당해 텃밭의 신청자가 아닌 이용자의 행위는 신청자의 행위로 본다.
  3. 이 규약의 동의는 당해 텃밭 신청 시로부터, 참가자의 권리는 참가비 납부로써 발생된다.

제4조 (참가비 및 환불기준)

이 텃밭의 1년간 참가비와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 텃밭 면적 및 참가비(1구획 당)
    • 1) 면적 : 12㎡
    • 2) 참가비 : 100,000원
  2. 나. 환불기준
    • 1) 참가비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취소 가능, 전액 환불 처리
    • 2) 텃밭개장 이후 환불 불가

제5조 (분양기간)

텃밭의 참여(경작)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1년의 참여(경작)기간은 매년 3~4월 개장 시부터 12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운영방향)

텃밭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1. 개방성 확보
  2. 친환경 유기농업적 운영
  3. 공공성 확보

제7조 (관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환경 유기농법에 의하여 농사를 하지 아니한 참여자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2. 기본적인 농기구는 상시 비치하여 참여자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농자재는 일괄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자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텃밭의 일정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요 준수사항 및 공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5. 텃밭 내 적정한 급수시설과 퇴비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6. 텃밭의 둑, 농로, 수로 등은 풀, 유실 등으로 인하여 텃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및 제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키 큰 작물, 덩굴성 작물 등 재배금지 작물의 재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이를 요구할 때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라 함은 3시간 이상의 그늘 형성, 경작지 침범 등으로 인하여 재배작물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텃밭이용기간 중 일조시간에 텃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텃밭을 개방하여야 한다.
  10. 텃밭 참가비 및 환불기준과 이 규약은 참가자 모집 시 반드시 공지한다.
  11. 텃밭을 텃밭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참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화학비료, 합성농약, 비닐멀칭의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관리자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작물을 정리하고 구에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제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인접지 텃밭의 경작에 피해를 주는 키 큰 작물(옥수수, 해바라기, 야콘, 돼지감자 등), 덩굴성작물(호박 등)은 재배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관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2회 경고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4. 제2호 내지 3호에 의한 퇴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가 경작지를 임의 정리하여도 그로인한 손실과 기 납부한 참가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5. 주 1회 이상 텃밭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1개월 이상 경작하지 못할 시에는 텃밭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텃밭관리자의 승낙이 없이는 텃밭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하며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7. 텃밭에서 흡연, 취사, 음주, 가무, 고성방가를 삼가며,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 또한, 타인의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수확하지 아니한다.
  8. 분양받은 텃밭 이외의 지역에 임의로 경작할 경우 관리자가 경작지를 임의 정리하여도 그로인한 손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9. 관리자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텃밭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참여자에게 관리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텃밭을 공용텃밭으로 회수하도록 한다.
  10. 개인의 물품은 텃밭 내 보관할 수 없고 되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텃밭 시설에 보관 중 분실할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11. 텃밭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강동구청과 텃밭관리자가 텃밭에 관한 정보와 경작안내 등의 전화, 문자로 안내 받는데 동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2. 농기구 등 공공 기물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며, 텃밭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수로나 농로 등에 버리지 말고 지정된 퇴비장에 버리도록 한다.
  13. 텃밭 참여기간이 끝나면 지주대, 노끈, 작물체는 모두 수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텃밭은 다음 경작자를 위해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 (참여제한)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약 외에도 텃밭 참여자의 이용편의와 텃밭의 원활한 분양‧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최초 텃밭을 개장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일 정원형 텃밭 표준 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강일텃밭(강일동 33-3) 내 정원형텃밭(이하 ‘당해 텃밭’이라 한다.)의 자연친화적인 관리와 참여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텃밭 관리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당해 텃밭의 이용 및 분양‧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1. 당해 텃밭을 신청‧이용(이하 ‘참여자’라 한다.)하거나 분양‧관리‧운영(이하 ‘관리자’라 한다.)하는 자는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참여자 및 관리자도 또한 같다.
  2. 당해 텃밭의 신청자가 아닌 이용자의 행위는 신청자의 행위로 본다.
  3. 이 규약의 동의는 당해 텃밭 신청 시로부터, 참가자의 권리는 참가비 납부로써 발생된다.

제4조 (참가비 및 환불기준)

이 텃밭의 1년간 참가비와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구획(80㎡) : 금300,000원(1년)
    • 전액 환불 :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취소 또는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환불 불가 : 납부일로부터 10일 이후, 텃밭개장 후 취소

제5조 (분양기간)

텃밭의 이용기간은 매년 1년 단위이며, 그 기간은 방침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방향)

텃밭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1. 개방성 확보
  2. 친환경 유기농업적 운영
  3. 공공성 확보

제7조 (관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친환경 유기농법에 의하여 농사를 하지 아니한 참여자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2. 기본적인 농기구는 상시 비치하여 참여자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농자재는 일괄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자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텃밭의 일정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요 준수사항 및 공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5. 텃밭 내 적정한 급수시설과 퇴비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6. 텃밭의 둑, 농로, 수로 등은 풀, 유실 등으로 인하여 텃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및 제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키 큰 작물, 덩굴성 작물 등 재배금지 작물의 재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이를 요구할 때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라 함은 3시간 이상의 그늘 형성, 경작지 침범 등으로 인하여 재배작물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텃밭이용기간 중 일조시간에 텃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텃밭을 개방하여야 한다.
  10. 텃밭 참가비 및 환불기준과 이 규약은 참가자 모집 시 반드시 공지한다.

제8조 (참여자 준수사항)

당해 텃밭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화학비료, 합성농약, 비닐멀칭의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해당 부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텃밭 내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3.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관리자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작물을 정리하고 구에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4. 제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인접지 텃밭의 경작에 피해를 주는 키 큰 작물, 덩굴성작물은 재배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관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2회 경고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작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5. 제2호 내지 3호에 의한 퇴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가 경작지를 임의 정리하여도 그로인한 손실과 기 납부한 참가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6. 주 1회 이상 텃밭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1개월 이상 경작하지 못할 시에는 텃밭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텃밭관리자의 승낙이 없이는 텃밭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하며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8. 텃밭에서 흡연, 음주, 가무, 고성방가를 삼가며,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 또한, 타인의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수확하지 아니한다.
  9. 관리자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텃밭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참여자에게 관리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텃밭을 공용텃밭으로 회수하도록 한다.
  10. 텃밭 참가비 및 환불기준과 이 규약은 참가자 모집 시 반드시 공지한다.
  11. 개인의 물품은 텃밭 내 보관할 수 없고 되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텃밭 시설에 보관 중 분실할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12. 텃밭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강동구청과 텃밭관리자가 텃밭에 관한 정보와 경작안내 등의 전화, 문자로 안내 받는데 동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3. 농기구 등 공공 기물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며, 텃밭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수로나 농로 등에 버리지 말고 지정된 퇴비장에 버리도록 한다.
  14. 텃밭 참여기간이 끝나면 지주대, 노끈, 작물체는 모두 수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텃밭과 쉼터(원두막 및 테이블)는 다음년도 경작자를 위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남아있는 개인 적치물은 모두 수거·폐기됨에 동의한다.

제9조 (참여제한)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약 외에도 텃밭 참여자의 이용편의와 텃밭의 원활한 분양‧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최초 텃밭을 개장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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